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월세'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목차
1. 청년월세 지원의 대상과 조건
2.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
3. 청년월세 지원의 선정 기준과 방식
4. 청년월세 지원의 문의처와 관련 사업
5. 청년월세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6. 마무리
1. 청년월세 지원의 대상과 조건
- '청년월세'의 대상은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일반 재산은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 소유자, 고가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2.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
- '청년월세'를 신청하려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3.청년월세 지원의 선정 기준과 방식
- '청년월세'의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눈다. 구간별로 선정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저소득 청년에게 많은 인원을 배정한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는다. 단, 첫 번째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한다.
4. 청년월세 지원의 문의처와 관련 사업
- '청년월세'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5. 청년월세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청년들은 높은 월세와 임차보증금 때문에 주거안정을 얻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들의 월세를 일부 지원하고,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는다.
6. 마무리
- '청년월세'는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청년들은 높은 월세와 임차보증금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혼이나 창업 등의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청년들의 월세를 일부 지원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여유와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행복한 주거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