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 / 2024. 1. 8. 06:08

산정특례제도 완전정복: 대상질병부터 혜택, 신청방법까지

 산정특례제도란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0~10%로 줄일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질병,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완전정복
산정특례제도 완전정복

목차

-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

-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산정특례제도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모든 것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등 8개 질병군에 적용됩니다.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진료 시에는 외래 30~60%, 입원 20%가 적용되는 본인 부담률을 0~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질병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질병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산정특례제도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암, 중증화상은 5%, 희귀 난치성 질환은 10%를 본인일부 부담합니다. 단,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 질병군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암, 중증화상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를 본인일부 부담합니다. 단,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 고가 의료장비 (CT, MRI, PET) 사용 시 요양급여비용의 암, 중증화상은 5%, 희귀 난치성 질환은 10%를 본인일부 부담합니다. 단,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 시 요양급여비용의 암, 중증화상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를 본인일부 부담합니다. 단,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

 산정특례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 확진을 받으면, 담당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등록신청합니다. 단,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외상환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산정특례의 등록 결과는 공단에서 문자나 메일로 통보해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본인 부담률이 경감됩니다.

 

-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면 재등록을 해야합니다. 재등록은 산정특례 적용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재등록 절차는 최초 등록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걸리셨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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