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지만, 동시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재산분할의 원칙과 기준
- 채무의 분할 여부와 방법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과 인정
-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특이사항
재산분할의 원칙과 기준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도는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 간접적으로 기여한 정도도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하고, 이혼 후에도 상호 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분할 여부와 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예금, 채권 등)과 소극재산(사인 간의 부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을 모두 합한 순자산입니다.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금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채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무는 기존 명의자를 기준으로 잔존하며, 이후 순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채무를 나누는 경우는 부부의 순자산이 '빚'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구분과 인정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주로 부부가 결혼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결혼한 후라도 혼자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모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유재산이 공동재산과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취급되거나 사용된 경우
-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된 경우
- 특유재산이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기여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공동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 비율은 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특이사항
황혼이혼이란 부부가 고령이 되어서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의 목적이 부양의무의 인정보다는 청산에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가 고령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목적이 상호 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각자의 생활 수준과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방법이 현금 정산이 아닌 재산의 분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이 현금 정산이 아니라 재산의 분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각자 절반씩 나누거나, 한쪽이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쪽이 현금을 받는 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의 시가와 세금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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