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보 / / 2023. 5. 9. 19:56

[서울시 주거디딤돌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과 혜택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주기 위한 주거디딤돌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이자도 지원해 주는데요. 어떤 조건과 절차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과 혜택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과 혜택은?

목차

 1. 신청대상자

 2. 신청 방법

 3. 대상주택

 4. 융자지원 조건

 5. 이자 지원 금리

 6. 이자지원기간

 7. 이자지원 중단 사유

 8. 마무리


1. 신청대상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지원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붙임2.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붙임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21MB

 

 

2. 신청 방법

 

 - 신청 접수는 상시 접수입니다.

 - 접수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2222, 신한은행:1599-8000)로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로 하시면 됩니다.

 

 

3.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불법건축물이거나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융자지원 조건

 

 - 융자 용도는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입니다.

 - 융자최대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 융자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융자 신청서
신혼부부 융자 신청서

 

5.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3.6% 이하(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입니다.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0% 이하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0~2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지원금리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지원금리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지원금리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 원 이하 - 지원금리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0.6% 이하입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는 0.2%,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자녀 - 0.2%

   - 2자녀 - 0.4%

   - 3자녀 이상 - 0.6%

 

 

6.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입니다.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입니다.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합니다.

 

 

7. 이자지원 중단 사유

 

  - 중단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대출 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결혼예정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위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7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마무리

 

 서울시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주기 위한 주거디딤돌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이자도 지원해 주는데요. 신청대상자, 대상주택, 융자지원 조건, 이자 지원 금리, 이자지원기간, 이자지원 중단 사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나 협약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서울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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