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보 / / 2023. 9. 13. 08:12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영화의 표현의 자유와 지역의 명예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시간 화재가 되고 있는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 공포영화인데요, 원주시와 구룡사 등이 지역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상영금지를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영화는 예정대로 오늘(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법원의 판단 근거와 반응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목차

- 치악산 괴담이란?

- 원주시와 구룡사 등이 상영금지를 요구한 이유

- 제작사의 반박과 조치

- 법원의 판단 근거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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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악산 괴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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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열여덟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인 이른바 '치악산 18토막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입니다. 이 괴담은 인터넷에 떠돌던 허구의 내용으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나 기록은 없습니다. 영화 제작사는 이 괴담을 창작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2. 원주시와 구룡사 등이 상영금지를 요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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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은 영화 '치악산'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이 긍지를 느끼는 산에서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룡사 측은 "치악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요한 성지로, 영화가 치악산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으며, 시민단체 측도 "영화가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제작사의 반박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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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는 원주시와 구룡사 등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또한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근거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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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 서울중앙지법은 원주시와 구룡사 등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며,  "영화의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채권자 (시민단체 등)가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광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관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만족하면서도 "지역과 시민들과의 갈등은 원하지 않았다"며, "영화를 통해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주시와 구룡사 등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면서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영화가 개봉되더라도 시민들은 보러 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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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 영화 '치악산'은 허구의 괴담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로,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원주시와 구룡사 등은 영화가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화는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수 있게 됐으며, 관계자들은 영화를 통해 치악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주시와 구룡사 등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면서도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시민들은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의 표현의 자유와 지역의 명예와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유발합니다. 영화는 문화적 창작물로서 감상과 비판을 받아야 하며, 지역은 자신의 매력과 역사를 자랑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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